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도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고 하단에 대상자조회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요건
2. 지급제외
3. 신청기간 및 지원금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추가지원금 확인하는 곳
1. 지원 요건
1)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받은자)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업체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 참고 - 방역지원금 1차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 지급받은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대산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
본인이 해당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2. 지급제외
1) 서울시 시생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자
2) 관광업 위기극복자급 지원 사업체
3)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혜택을 받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3. 신청기간 및 지원금
1) 신청기간 : 22년 5월 20 ~ 22년 6월 24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고유정보도 이때 발송되니 차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10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및 대상자 조회
위 사진을 클릭하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상자조회 및 신청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후 신청내역을 검토해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지원금이 계좌번호로 지급되고 입금 결과도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합니다.
2) 접수관련 문의사항 : 02-120(다산콜센터)
3) 제출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능시 : 통합 위임장, 신분증명 서류
- 계좌압류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통합 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추가지원금 확인하는 곳
이 밖에도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현재 실직중이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