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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복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2년 정기

2022년 5월 1일 ~ 31일까지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가 주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방법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5.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방법

 

 

1) 안내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문자메시지나, ARS,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받으셨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안내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의 경우 누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방법도 매우 간단하니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넣어뒀으니 활용해보세요. 

 

 

 

1) 홈택스/손택스 확인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 두곳에서 모두 확인할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먼저 로그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근로·자녀장려금"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항목이 있습니다. 

 

▼  홈택스(PC) 화면

 

 

PC로 했을때도 동일합니다. 만약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조회 기간이 아닌 것이니 추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년 21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합계액, 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2) 재산합계액 : 2억 미만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취득권리 등 포함됨(부채 차감 X)

 

3) 신청불가사항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한국국적 없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높더라도, 취직을 작년 10월에 했다면 21년 연간 근로소득은 2,200만원 미만이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단 애매하면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음성전화 ②모바일 ③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ARS 음성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및계좌번호 확인 → 신청 끝

 

②모바일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이며, 반기는 3월 1일~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PC도 동일한 루트로 진행됩니다.

 

▼ PC 화면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 그리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서비스 : ☎ 1566 - 3636

3)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으로 접수 가능

 

 

5.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과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모바일,ARS 불가)

 

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장려금 신청 요건중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민법상 혼인의 경우에만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4) 장려금 신청자격중 1세대란 무엇인가요?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④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와 구성하는 세대

 

5)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할수 있습니다.

 

6)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총 소득액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까지 포함합니다.

 

7) 동거하는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도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제외됩니다. 즉,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재산의 범위는?

 

- 토지 및 건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 간주전세금

- 현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9) 형편이 어려워 부모 소유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나요?

 

네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10) 장려금 지급 시기는?

 

-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간 심사를 거친 후 9월말까지 지급

(다만 심사기간 2개월 연장될수 있음)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11) 21년에 일을 했는데 국제청 자료에는 총급여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궁금한 점 140여가지 Q&A가 홈택스에 정리되어 있으니 추가정보는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3월 있었던 반기신청과 관련한 포스팅이니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022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3월 15일까지이며 기한 경과후 신청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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