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나이를 고려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차
1. 양육수당 지원대상
2. 양육수당 지원기간 및 수당 지급일
3. 양육수당 신청방법
4. 온라인 신청방법
1.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한 경우(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도 지원)
1) 양육수당 지급액
0~11개월 : 20만원
12~33개월 : 15만원
24~86개월 미만 : 10만원
2) 농어촌 양육수당 지급액 (농어촌에 살고있는 아동만 가능)
0~11개월 : 20만원
12~23개월 : 17만 7천원
24~35개월 : 15만 6천원
36~47개월 : 12만 9천원
48~86개월 미만 : 10만원
3)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액
0~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 10만원
4) 지원제외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바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지원 정지
2. 양육수당 지원기간 및 수당 지급일
1)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일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3) 효력발생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되고, 신청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양육신청한 경우에만 소급지원됨
소급적용되는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읍면동사무소 방문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방문.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정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실제로 신청하는 화면을 캡쳐해 가져왔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위 사진에 링크 걸어뒀으니 이동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한가지를 선택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린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의멘트가 뜹니다. 읽어보시고 확인버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하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짧은 동영상 한편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신 뒤 확인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틀렸다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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