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퇴직할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수가 끊긴 상황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을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조건과 실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조건만 된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피부양자 조건 (22년 7월 이후 변경사항)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피부양자 조건
1)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손자녀인 경우
2) 종합소득 : 3400만원 이하
연간 합산 종합소득(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함. 다만 22년 7월 1일부터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감.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환산.
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주택임대를 통한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 부과)
4) 임대등록
- 월세 기준 연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 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5) 토지, 건물, 주택 소유자
-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때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이외의 토지 건물은 70%반영
- 22년 7월 변경사항 : 과세표준액 3억 6천만원 초과, 연 소득 1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22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더욱 깐깐해집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준비물 : 본인 신분증,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 등록 방법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3) 온라인 등록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것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민원신고를 누른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주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이때 개인비회원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화면이 표시되오니, 반드시 로그인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몇가지 사항에 동의를 눌러주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관계, 취득연열일, 취득부호를 입력해줍니다.
취득연월일 : 신고날짜
취득부호 : 어떤 이유로 피부양자 신청하는지 선택
피부양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면 직장가입자상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신고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 이후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됩니다.
신청방법이 워낙 간단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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