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이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 개안 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테니 꼭 확인해보시고 수술비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대상자
2. 노인개안수술 지원범위 & 지원금
3. 유의사항
1.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대상자
1) 대상자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2)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재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불가합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대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3) 지원방법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되면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가능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나 담당 공무원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5) 결과 통보
- 1차 문자발송, 2차 유선상담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노인개안수술 지원범위 & 지원금
1) 지원범위
-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안구내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제외 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 치료비(비급여수술)
-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통원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지원금
- 백내장 등 노안 수술 : 평균 24만원
- 망막질환 : 평균 105만원
이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다만, 예산 조기 소진시 마감될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서류접수후 지원까지 약 1주가 소요됩니다. 이때 지원결정 여부는 유선으로 개별상담후 환자에게 통보되는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원결정이 결정된 후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수술은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간 유효하니, 3개월 내에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센터 : 국번없이 ☎ 129
하단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다룬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