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혜택이 있지만 중위소득의 30%이하라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인 '생계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방법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①소득 인정액 ②부양의무자 기준 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필독!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시에만 적용되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생계급여수급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50% (21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는 경우
- 부야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리하면 ①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여야 하고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부양능력 판정원칙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 소득 :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 소득 :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이 100% 이상이나, 수급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방법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바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 및 화면을 첨부하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 가구원수 입력
하단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줍니다.
3) 소득재산정보입력
정확치 않아도 되니 대강이라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일반재산입력
5)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작성을 완료하시면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처음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건이 안되면 괜한 헛걸음일수 있으니 꼭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해 미리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구비서류
-필수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서류
(서류를 출력할 환경이 안되면 일단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락처 : 129번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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