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1~4차까지 지급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에게는 심사없이 50만원, 그동안 지급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심사 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목차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
2. 지원금액
3. 신규 대상사 심사 조건
4. 신청방법 및 지급일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
1) 기존 지급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문화예술인 등 기존 지원대상의 85%는 이번 5차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2) 제외 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까지 총 9개 직업군은 기존에는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상시근로로 가입된 경우 제외
3) 예외 사항
21년 10~11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생계를 위한 일시적인 고용보험 가입이라 판단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금액
1) 기존대상자 : 심사없이 50만원 지급
2) 신규대상자 :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3. 신규 대상사 심사 조건
1) 21년 10~11월 소득 : 50만원 이상
2) 21년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3) 21년 12월 or 1월 소득이 비교대상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 21년 10월,11월,19년 연평균 소득, 21년 연평균 소득)
4. 신청방법 및 지급일
기존신청과 신규신청 기간이 다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기존신청 : 3월 7일 ~11일 (09시~18시)
신규신청 : 3월 21일~29일 (09시~18시)
- 모바일로 불가능하고 PC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covid19.ei.go.k)
2) 오프라인 : 3월 10일~11일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
- 24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신청 가능
- 25일 : 츨생연도 끝자리 짝수만 신청 가능
- 이후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지원금 지급일
- 기존신청자 : 3월 11일~18일
- 신규신청자 : 5월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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