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한달소득이 중위소득의 30% ~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 교육, 의료,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 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생계급여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2. 생계급여액 얼마 받을수 있을까?
3.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기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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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했으나 2022년 이 기준이 폐지되었고, 의료급여 수급시에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가만 있으면 제공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하니, 가만히 계시면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계시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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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액 얼마 받을수 있을까?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ex) 1인가구 월 소득이 20만원일때
583,444(생계급여 선정기준) - 200,000(가구의 소득 인정액) = 383,444원
위와 같이 생계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2)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금융 자산, 승용차 재산가액 등이 가산되며, 부채가 있다면 감산되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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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당이 될까 안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1)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카테고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순서로 옮기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2) 가구원수 입력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3) 소득재산정보입력
소득 재산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적어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란 정상적인 직장에서 통장을 통해 입금되는 소득을 뜻하며, 공병이나 폐지를 갖다 판 소득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일반재산입력
주택,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해줍니다.
5) 부양의무자정보
부양의무자 정보까지 입력하면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확인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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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준비물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주민센터에서 전부 발급받을수 있으니 일단 신분증 들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사항
- 접수기관 : 기초생활보장/연락처 기초생활보장
- 문의처 : 129번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하단에는 이밖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원받을수 있는 여러제도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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