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를 합친 말입니다.
①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②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희귀 난치성 · 중증 질환자 등의 치료가 필요한 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 정도의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10%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가계에 큰 무리가 올수 있겠죠.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이러한 분들은 지원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2.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혜택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 방법
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등의 소득환산액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 곳이 있으니 복잡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희귀 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18세 미만인 자
3)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기준을 통과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혜택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 지원
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최대 3년간 연 최대 300만원 지원
3)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 연 최대 3천만원, 기타암종은 연 최대 2천만원 지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원 지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 진료시 전액지원, 입원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지원
6) 영유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최대 40만원 / 20만원
7)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50%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전글에 신청방법을 포스팅 해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된다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대리인 :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② 대리신청시 : 관계증명서류 필요
③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④ 제출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 1부
위 링크에 복지로의 모의계산 바로가기가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 → 차상위계층 신청 → 본인부감경감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미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었다면 본인부담경감대상과정은 진단서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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