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당장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취직활동에 전념할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과 지급액 지급절차 등과 신청방법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실직상태라면 반드시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지급대상
2.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4. 실업급여 끊기게 되는 경우
5.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력서 접수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 :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
2.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개월간 생활비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돈은 '구직급여'이니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ex) 만 30세 퇴사 / 2년 근무 / 평균임금 8만원
8만원의 80%인 64,000원을 150일간 지급받게 됨.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실직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실직 하자마자 지체없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www. 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다음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달에 한번 고용센터에 출석해 난 실업했지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변경 가능)
예외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비로소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 재취업시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취업으로 인한 이사시 : 이주비 지급
- 광역 구직 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직업안정기관 소개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 하는 경우, 지방 숙박비 개념)
-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시까지 취업 못했을때 : 구직급여 연장지급
4. 실업급여 끊기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지급이 끊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실업급여가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2)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3)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4)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위 사진에 바로가기 링크를 삽입해뒀습니다.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으나 미신고해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꽤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단에는 실직상태에서 도움될만한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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