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 결제시에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 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적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2. 소득공제 한도 및 이용수단별 공제율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1) 요약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소득공제) 조회 or 누계조회
하단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루트로 이동해줍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역은 엑셀로 내려받을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통해 연간 사용누계내역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내역이 없는데, 21년 10월에는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처리한 내역입니다.
한해 전체 누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조회가 안될 경우
당일 현금영수증 처리 내역이 반영되는데는 약 2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에서 카드, 휴대전화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부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향후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약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꼭 등록하시고 현금영수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소득공제 한도와 이용수단별 소득공제율을 정리하오니, 합리적인 소비생활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 소득공제 한도 및 이용수단별 공제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발생됩니다. 매월 100만원을 받았는데 25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혜택은 없습니다.
1) 소득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300만원 까지
- 7천만원~1억2천만원 근로자 : 250만원 까지
-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 200만원 까지
※ 소득공제 한도는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4만원이었습니다.
2) 이용수단별 연말정산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급여 7,000 이하에 해당) :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은 편이니, 신용카드보다는 무조건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좋습니다.
3) 21년 변화내용
20년 사용액보다 21년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한도 100만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올해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총급여 7천만원, 22년 3500만원 지출(21년 2000만원 지출)
① 기존정책
- 총급여 7000만원
- 총급여의 25% = 1750만원
- 초과사용분 : 3500만원(지출) - 1750만원 = 1750만원
- 소득공제율 = 초과사용분(1750만원) x 신용카드공제율 15% = 263만원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을 받게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변경정책 : 기존정책 + 추가소득공제
- 기존소득공제율 : 263만원
- 추가소득공제
→ 21년 사용액 2000만원의 5% 증가분은 2100만원
그런데 22년에 3500만원을 사용했으므로 증가분인 1400만원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즉 263만원 + 140만원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는데,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 까지기 떄문에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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