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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영,직장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기간, 종류,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가 케어해야할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3가지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공부하면서 해결해도 될 자잘한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해 무지하면 가산세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3가지 세금은 사전에 인지하고 제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위 3가지 세금의 정의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받아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음식이나 물건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가 결제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를 통해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대신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입,매출 내역을 정리하여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줘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연2회, 간이과세자는 1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진행가능.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전자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밖의 사항은 번거롭지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메인화면에 보일겁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니다. 신고시간은 매일 06:00~24:00 입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번이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 60가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난 1년간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입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 : 연매출액 기준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여기에는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사업소득에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두 종합해 신고서에 반영 후 신고하면 됩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합니다.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신고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 시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


단순경비율신고자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원천세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


정규직이나 일용직,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그 지급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 직전 과세시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 가능.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위 사진과 같은 가산세가 부담되니, 제때에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원천세도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납부 절차를 캡쳐해봤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혼자서 모든 세금처리를 하는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등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 경우는 사업주님의 판단하에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