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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영,직장

주휴수당 계산법 & 유의점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겟지만, 퇴직 3년 이내라면 소급해 지급을 받을수 있으니 그리 큰 걱정은 아닐겁니다. 


문제는 아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악덕사장들도 있다는 것이죠. 불과 5~6년 전만해도, 이름만 내놓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도 주휴수당갖고 장난을 쳐서,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자영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야 하며,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없이 일할 경우 하루 일당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각을 하셔도, 주휴수당을 받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결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잦은 지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

1주일간 일한시간 ÷ 5 × 시급  


개근 필수, 지각은 상관없음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알바몬 등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알아봤습니다. 1주일간 일한 시간이 40시간이었을때 주휴수당은 66,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루일당입니다. 만약 결근은 없었으나, 하루를 사정때문에 일찍 퇴근하여 4시간만 일했다고 가정해봤을때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일주일간 36시간 일했으니, 하루평균 근무일수는 36 ÷ 5 = 7.2입니다. 일평균 7.2시간을 일했으니, 주휴수당 역시 7.2 × 8,350원 = 60,120입니다. 



엑셀을 활용해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1주일 총 근무시간을 5로 나누어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틀을 일하건 삼일을 일하건 상관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을 일했고, 만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


1. 실제 근무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일치해야함


A씨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월, 수, 금요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요청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출근은 월, 수, 금만 해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모든 기준은 근로계약서를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화,수,목,금 출근이라고 작성했다면, 실제로 월화수목금 매일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수,금만 출근한다면 화요일 목요일은 결근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근무하기로 한 날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편의점 회사에 근무하던 당시에, 일부 점주들이 악용하던 방법입니다. 


※ 반대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월, 수, 금만 나오기로 했는데 하루를 대타를 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정시 근무 투입을 위해 10분전 출근해서 유니폼 갈아입을 필요 없다.


당연히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무시간입니다. 10분전 출근하실 필요는 전혀없습니다. 10분씩 일주일이  쌓이면 한주에 50분이고, 한달이면 200분 = 3시간 20분입니다. 이는 2만 7천원가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3.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준시급의 1.5배를 받아라.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기준시급의 1.5배에 해당합니다. 즉 8시간 이후부터는 기준시급이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2,525원을 받게 됩니다.


4.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이므로 기준시급의 1.5배를 받아라.


편의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루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근무 시간은 심야시간에 해당되므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준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편의점의 야간알바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입니다. 


밤 10시부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니 기준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했으니, 기준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즉, 일 급여는 125,250원이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일주일 급여는 693,050원입니다.


이렇게 4주 근무시 (20일) 2,772,200원입니다. 22일 기준으로는 3,022,700원입니다. 

※ 4대보험이 빠져나가니,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회의감에 빠질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실제 대기업 초봉이 3,500~4,000만원 수준, 월 급여 250~300만원임을 가정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돈을 받는게 맞습니다. 야간에 몸버려 가며 일했는데, 당연한 급여입니다. 



못 받은 급여가 있다면?



전화해서 사장님과 싸울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없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끝맺음 :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지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 노동력을 갈아넣어 최저시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카운터에 가만 앉아 있고 숨만 쉬어도 지급되는 돈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이오니, 파트타임을 생각중인 분들이라면, 꼭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챙기기실 바랍니다. 일용직이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니,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