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주주 요건 완화 정책이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포스팅을 진행한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정리를 간단히만 해보면
먼저, 대주주 완화정책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8년 15억, 19년 10억, 20년 3억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져서 18년과 19년은 타임테이블대로 진행 되어왔습니다. 다음 표는 대주주 판단기준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20년 올해기준은 3억이었는데 현행 10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 요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완화되는 쪽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크게 유입되고, 그 대주주요건이 3억으로 크게 완화되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죠. 3억 변경시 주식투자자의 1.5%가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홍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었고, 한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한다고 봤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홍부총리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2개월간의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네요. 홍남기 장관은 "두달 동안의 갑론을박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아무일 없이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쟁점
10억 유지로 일단 결론이 났지만, 그간에 이 사안을 두고 기재부와 일부 투자자들이 대립해왔습니다. 그간 논란의 쟁점을 요약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대주주 완화요건 반대!
1) 평균잔고도 아니고, 연말기준으로 대주주를 확정하는 것은 연말만 되면 지속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는 현상과 불확실성을 증폭해왔다.
2) 배우자, 직계존비속 합산은 현대판 연좌제다
3) 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때 맞춰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4)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확대는 유예해야 한다
5) 주식매도로 대주주 회피가 가능하기 떄문에 세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
기재부는 3억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1) 소득있는곳에 과세가 있음은 당연하다. 대주주를 확대해도 패닉장 가능성은 낮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은 고소득층뿐이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2) 종목당 3억원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낼 여력은 충분하다
3) 2017년 세법개정때 이미 2021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속이고,과잉 입법이 아니다
4) 부동산,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주식 비과세 특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5) 고소득층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로 소득 재분배 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주주요건 완화 정책외에도, 얼마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걷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21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걷겠다고 한것을 2023년으로 미루고 금액도 5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과세는 말이 안되죠. 다만, 주식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첫째로, 수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체크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벌었지만, 작년에는잃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손실공제 이월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로,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투자되는 것은 국가경쟁력 상승에 크게 일조합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종목을 보유했을때 양도차익과 관련해서 베네핏을 줘야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투기는 근절할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바봅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법개정안을 민심과 소통해서 수정하는 정부의 용단에는 감사를 표하지만, 향후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전글 더보기
2020/10/30 - [라이프/자동차] - 자율주행차 관련주 및 승자예측
2020/10/27 - [시사/경제] - 진에어 주가와 재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