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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금저축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은 일생을 마친다는 뜻으로 종신연금은 죽기전까지 계속해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열심히 오랜시간 많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받게되는 혜택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하다가 재혼후에는?

3. 부부가 생존시 이혼하는 경우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부부가 맞벌이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둘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 남편 : 150만원 수급

- 아내 : 80만원 수급

 

원래라면 부부토탈 17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남편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남편의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유족연금 수령액* 

 

- 20년 이상 가입 : 60%

- 10~20년 가입 : 50%

- 10년 이하 : 40%

 

남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이라고 하면 

 

150만원은 60%인 9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 남편 : 90만원 (유족연금)

- 아내 : 80만원

 

중복수혜는 안되지만 이 둘중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유족연금이 90만원이기 때문에 아내는 본인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다면 남편의 유족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30%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기여분 : 90만원의 30% → 27만원

 

즉 아내는 개인연금을 선택하면 "80만원 + 남편 유족연금의 배우자 기여분 27만원" 까지 총 107만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족연금말고 개인연금을 수령하는게 낫습니다. 이를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하다가 재혼후에는?

 

- 유족 연금 : 90만원

- 아내 연금 : 50만원 or 0원

 

아내의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거나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배우자가 1순위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지급이 그 즉시 중단됩니다. 

 

 

 

 

 

 

 

3. 부부가 생존시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5세가 도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55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재산분할도 다 하고 위자료도 다 줬습니다. 국민연금 만큼은 내가 온전히 받을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함께 연금도 분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혼인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본인 가입기간이 25년인데, 이중 15년간은 혼인상태였다면 15년간의 기간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이때 분할액은 통상 5:5로 이뤄지며, 요즘에는 양자합의로도 많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부부 쌍방이 맞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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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될까?

 

아래는 공무원연금과 주택연금과 관련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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