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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공무원 국민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및 이혼시 수령여부

 

황혼이혼과 재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수령과 관련해 정확한 해답이 없어서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각각의 연금이 이혼시, 재혼시,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속시원히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연금 수령자 사망시

2.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3.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1. 공무원 연금 수령자 사망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오랜시간, 많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받게되는 혜택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다만 전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연금 수급중에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유족인 배우자가 퇴직연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다 혜택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한명 사망시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원래 수령헀던 연금의 30%만 받게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사시는게 손해가 없습니다. 

 

1) 배우자가 수령 가능한 경우

 

-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함(사실혼도 인정)

-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

- 재직당시 이혼했다가 추후 재결합한 경우 인정

 

2) 배우자 수령 불가능한 경우

 

- 퇴직 후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령 불가능

- 퇴직 후 혼인 시점이 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유족으로 인정됨(해당 공무원 연금법 96년 1월 1일 시행되었기  때문)

 

3)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공동 1순위 유족이 됨

 

자식이 만 19세 도달시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4) 사망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하다가 재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헌법률소송도있었는데요.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1) 둘다 국민연급 수급자일때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연금은 죽을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각각 가입하고 있는 부부가 중복수혜가 가능하냐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 남편 : 국민연금 수급자 150만원 

- 아내 :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원

 

부부가 생존시 각각 150 + 100만원 토탈 2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남편이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의 150만원까지 토탈 25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복수혜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됩니다. 

 

 

① 남편  유족연금 : 90만원 (150만원 → 60%인 90만원)

② 아내 국민연금 : 100만원

 

아내는 둘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내 국민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100만원인 본인 국민연금을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30% 인정해줍니다.

 

즉 90만원의 30%인 27만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 + 27만원 = 12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유족연금 수령하는 배우자가 재혼시

 

본인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많은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 될겁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과 동시에 유족연금은 지급됩니다.

 

재혼을 한다는 것은 법정상속인의 개념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부부 생존시 이혼하는 경우 : 분할 연금

 

만약 55세에 이혼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10년이 지나고 연금수령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내 연금은 내가 온전히 받겠지요?

 

아닙니다. 이 연금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함꼐 본인의 연금을 분할해서 써야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맞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에는  지급 중지가 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전액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하게 됩니다. 통상 5:5 혹은 양자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수령 가능한 경우

 

 

남편 사망시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아내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① 가입자가 1순위는 배우자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배우자가 1순위로 지급받게 되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자녀도 없다면 부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②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수령 가능

 

현행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인정을 위해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했다는 증명, 생활비나 요양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5) 유족연금 수령액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 40%

② 10년~20년 : 50%

③ 20년 이상시 : 60% + 부양가족연금

 

 

3.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때까지 부부가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살던 집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이 안정된 주거 + 노후 생활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1) 주택연금 가입후 재혼한 경우 : 불가능

 

배우자는 무조건 연금수령 불가능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주택 관련 채무는 전부 친자식에게 넘어가고 친자식이 주택 소유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2) 재혼 후 주택연금 가입 : 친자식 없다며 가능

 

재혼을 한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때는 가입자 사망시 소유권은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주택 상속권 1순위 :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식

 

즉, 친자식들이 소유권을 포기해야만 재혼한 배우자가 주택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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