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관리해야할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② 종합소득세 : 지난 1년간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소득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
③ 원천세 :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이 외에도 다른 자잘자잘한 것이 있지만 다른것은 사업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소득세율은 얼마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4.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 :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 2022년 종합소득은 23년 5월에 신고해야함.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신고하면 위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 3억 : 38%
- 3억 ~5억 : 40%
- 5억 ~ 10억 : 42%
- 10억 초과 : 45%
2)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신다면 개념부터 아시는게 중요하겠죠.
ex) 장사해서 사업소득 1억인 A씨
사업소득이1억이라면 1억의 소득세율 35%인 3500만원을 세금으로 떼어갈까요? 아닙니다. 장사를 해서 1억을 벌었는데 7000만원의 경비가 발생했따면 3000만원에서 35% 를 떼어갑니다.
즉, 개인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제대로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기장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대부분 세무사 or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 비용은 매달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ex) 매출이 낮은 개인사업자
다만 위와 같이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장을 갖춰놓지 않아도 매출액이 영세한 사업자라면 경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를 내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기장을 쓸 필요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ex) 도매 및 소매업 : 매출 1천만원
- 소득세율 : 6%
- 단순경비율 : 85%
→ 매출 1천만원 - 850만원(85%) = 150만원 → 150만원의 6%인 9만원 세금으로 납부
이처럼 매출이 크지 않으면 굳이 세무사를 고용해 돈주고 관리를 받는것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낫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감면되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5월에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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