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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금저축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기준)

 

① 1952년생 이전 : 60세

② 1953년생~56년생 : 61세

③ 1957년~60년생 : 62세

④ 1961년~64년생 : 63세

⑤ 1965년~1968년생 : 64세

⑥ 1969년생 이후 : 65세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시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일시불이나 분납으로 그간 내지 못했던 가입기간을 채울수도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정리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조기노령연금 받는 방법

2.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

3. 납입기간 10년 미만일때 어떻게 해야할까?

4.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가입해도 될까?

 

 

1. 조기노령연금 받는 방법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 나이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2) 조기노령연금 받다가 정지도 가능

 

연금받다가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으며 늘어난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조기노령연금 받다가 재취업

 

55세이후에 연금을 받다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55세 이상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지 혹은 직장을 찾을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소 10년이상 가입을 해야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9년 11개월만 가입했다면 1개월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본인이 국민연금에 얼마동안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가입내역조회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가입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수와 금액까지 표시됩니다.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통해 10년의 기간을 반드시 채워주시는게 좋습니다. 

 

 

3. 납입기간 10년 미만일때 어떻게 해야할까?

 

1) 현재 근로중인 경우 : 국민연금 추납제도

 

현재 근무중이라면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입니다. 

 

 

실직기간일때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재직기간일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대폭늘릴수 있습니다. 최대 추납기간은 10년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아니더라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직장생활을 했으나 현재 전업주부여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납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의 경우 3회 분할납부, 5년 미만일 경우 12회 분할납부, 5년 이상일 경우 2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추납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위와 같은 경로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라면 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현재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 : 임의가입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8세~60세이며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취업청년, 전업주부, 퇴사자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4)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임의(희망)가입 ·탈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오프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가입해도 될까?

 

요즘들어 자극적인 기사가 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0년생부터 한푼도 못받는단 기사인데요

 

 90년생부터 한푼도 못받는단 보고서인데요. 한경연의 보고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규모는 일본에 이은 글로벌 2위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2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 죽을때까지 수령받게 됩니다. 소득활동을 할대 9%를 내서 은퇴후 40%를 받는 구조인데요. 도입당시에는 수급액이 70%였으나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재는 50% 수준이며, 28년 이후에는 40%가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결국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고갈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을 더 내거나 혹은 덜 받아야 합니다.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덜 받으면 국민의 노후가 약화됩니다. 현재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데 이보다 덜받으면 더더욱 야화되겠죠. 

 

더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내시 시작하는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나중에는 낸돈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겠죠.

 

 

국민연금은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웠으니 자녀는 부모를 봉양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때 유지됩니다. 앞 세대가 이뤄놓은 성장을 후대가 누리는 대신 연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가 이뤄졌습니다. 남들이 30년걸릴껄 8년만에 진입했죠. 연금개혁시기가 아주 빠르게 도래한 것입니다. 서양국가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국민연금을 관리합니다. 유럽은 한국과 같은 방식이었으나 고갈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올해 노년세대가 받을 돈을 근로세대가 나눠서 비용을 분담하고,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개시연령도 대부분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은 2050년으로 예상됩니다. 고갈전까지는 현제도를 유지하고, 이후 유럽과 같이 개편하자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 35세라면 2050년에 연금수령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어찌되었건 복지는 확대될 것이고 고갈전 국민연금을 개혁될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노후대비인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을 통해 미리미리 노후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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