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정년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갑자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아주 당혹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를 뿐더러, 회사를 다닐때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퇴사한후 이게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경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2.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3. 지역가입자 보험료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
1.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며,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두가지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1)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② 보험료율 : 699/1만
③ 보수의 기준
- 봉급, 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제외항목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ex) 월 보수 250만원, 영업수당 매월 50만원인 경우
300 * 699/10,000 = 209,700원
여기에서 절반은 회사가 내고, 절반은 내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2)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이란?
- 보수월액을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월액 제외대상 : 비과세소득 제외
급여를 제외하고 직장인들의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② 소득월액 계산 방식
(연간 이자소득 - 3400만원) x 1/12 x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배당소득 - 3400만원) x 1/12 x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사업소득 - 3400만원) x 1/12 x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근로소득 - 3400만원) x 1/12 x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연금소득 - 3400만원) x 1/12 x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기타소득 - 3400만원) x 1/12 x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③ 보험료율 : 699/1만
ex)배당소득 4000만원일때
(4,000만원 - 3400만원) * 1/ 12 * 100% = 50만원
50만원 * 699/10000= 34,950원
3) 정리 : 월보수 300만원 + 연간배당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 보수월액 보험료 : 209,700원 (절반은 회사가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34,950원
- 합계 : 244,650원
4) 월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① 상한선
보수월액보험료 7,307,100원
소득월액보험료 : 3,653,550원
② 하한선
보수월액보험료 : 19,500원
2.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방식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5.3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 205.3원(22년 기준)
계산 예시
만약 내 보험료 부과점수가 1000점이라면
1000* 205.3원 = 200,530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소득점수 계산하는 방법
이자소득 100%
배당소득 100%
사업소득 100%
근로소득 30%
연금소득 30%
기타소득 100%
- 연간소득금액기준표
10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 = 82점
12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 = 91점
.
.
1000만원 초과~1,100만원 이하 = 507점
4,100만원 초과~4,350만원 이하 = 1200점
.
.
114,000만원 초과 = 32,372점
이런식으로 소득의 점수를 매겨서 산정합니다.
계산 예시
-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A씨 : 30%인 500만원으로 연간소득 간주, 500만원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
-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이 1000만원인 B씨 : 근로소득은 30%인 500만원, 배당소득은 100%인 1000만원으로 간주, 합계 1500만원의 연간소득 간주, 1500만원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
③ 재산점수 계산하는 방법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주택 : 과세표준액 100%
- 건물 : 과세표준액 100%
- 토지 :과세표준액 100%
- 선박 : 과세표준액 100%
- 항공기 : 과세표준액 100%
- 전월세금액 : 과세표준액 30%
- 제외항목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목적 사용의 건축물 및 토지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 - 금액별 기본공제액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기본 공제
- 2700만원~5000만원 : 1000만원 기본공제
- 5000만원 초과 : 재산 500만원 기본공제 / 전월세 1000만원 기본공제 / 합산 1000만원 기본공제
④ 자동차점수 계산하는 방법
- 차량가액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연도별 잔존 가치율
- 제외항목 : 사용연수 9년이상 자동차, 배기량 1600cc이하인 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포함)
계산 예시
4000만원짜리 그랜저 구입후 최초등록후 3년 6개월이 되었다면
차량가액 = 4000만원 * 0.518 = 2072만원
2072만원의 재산가액에 맞는 점수로 환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혹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점수표는 너무 방대해 생략했습니다.
3. 지역가입자 보험료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
1)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
현실적으로 일단 재취업이 보험료를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직장이 있으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 피부양자로 등록
직장을 다니는 가족중 한명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부양자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을 다따져서 약간이나마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4) 섬,벽지역 경감/ 농어촌지역경감/세대경감/재난경감 에 해당되면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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