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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3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 쟁점


정부가 대주주요건을 10억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사항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대주주요건과 정부의 추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 시작에 앞서


글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입법은 홍남기 장관 취임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이전 정권(박근혜 정권)때 완성된 법안입니다. 즉,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타임테이블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개인의 주식투자가 크게 활성화된 현시점에서 대주주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불거진 논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양도세는 말그대로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위와 같이 완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을 합산해서 3억이니, 아들딸, 배우자,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3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2억원어치를 매수했는데, 가치가 올라서 3억 5천만원이 됐다면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3억이상 대주주요건에 해당됩니다. 


많이 오른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년 1월에 처분한다면, 1억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게됩니다. 반면 올해안에 판매하게 되면, 연말기준 3억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5~2021년까지 대주주 판단기준의 변화, 19년말 기준 10억, 올해말 기준 3억>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투자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


1) 연말 '매도폭탄'에 주식 하락 피해 및 증시 불확실성 증폭, 패닉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 동학개미 죽이는 대주주양도세는 페기돼야할 악법임


2)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아래 각각 3대)합산은 현대판 연좌제

→ 직계존비속은 수정가능성 있음


3) 2023년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 맞춰서 속도조절 필요


4)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려면 대주주 확대는 유예해야함


5) 주식매도로 대주주 지정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 및 소득재분배는 무의미


기휙재정부 입장


1) 소득있는곳에 과세있다. 대주주를 확대해도 패닉장 가능성은 낮으며, 대주주 양도세 비과세로 인해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고 있고 불평등 심화되고 있음


2) 종목당 3억원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은 충분


3) 2017년 세법 개정때 2021년까지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속, 과잉 입법 아니다


4) 부동산과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주식 비과세 특혜는 이미 상당한 수준임


5) 고소득층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음


물론, 해당법은 4년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왜 4년전에 만들어졌을때는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이르느냐, 이것은 모두 이해관계자 (종목당 3억이상 보유자)의 투정 아니냐? 란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 생각


저는 '주식'은 개인이 부를 축적시킬 아주 좋은 방법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니 당연히 세금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목당 3억원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투자자 98.5%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억이상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식인구의 1.5%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어찌보면 매우 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매년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게끔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증시가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정책의 문제점.


대주주기준이 연말 기준인것도 좀 이상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억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12월31일에만 처분을 하면 대주주요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대한 매리트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단시일 내에 사고파는 행위자들과 한 기업에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해온 투자자들을 구분해야 하는데 말이죠.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입법한 법은 아니지만, 그게 그대로 정해졌으니 실행한다는 태도보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전략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는 금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저소득층이 투자했을때 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