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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단독주택 개발부담금 정리

개발부담금이란?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땅을샀는데 갑자기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땅을 산것뿐인데 개발부담금을 내라니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니, 건축주로서는 날벼락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간단히 말해 '개발에 부담을 물리는 세금'입니다. 지가 상승을 노리고 토지투기나 난개발이 발생하고, 그 개발로 인해 생긴 이익을 취해 다시 반복하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개발 이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개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나 특별시 등 도시 지역은 660㎡ (200평) 이상일때, 비도시지경은 1,650 (500평) 이상일때, 수익금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건축주는 개발 당사자가 아닌데 왜 개발부담금을 내야할까?



개발부담금은 준공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같이 승계됩니다.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건축주들은 준공이 나기전에 토지를 분양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상면적 이하인데 왜 개발부담금을 내야할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된 땅 젙체의 면적에 대해 부과됩니다. 토지를 나눠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해서 나눈경우 개발부담금도 나눠내게 됩니다. 



예방은어떻게? 



개발부담금은 개발해서 이익을 낸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가 발생할 경우 미리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축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지를 분양받을 떄 개발부담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