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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

 

LH는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매우 길고,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2.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자격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5. 정리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1) 임대의무기간 : 50년

2)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3) 공급 대상 :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등을 통과한 자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총자산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이 2억1천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기준이며, 22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음)

 

2.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자격

 

1)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1명 90%, 2명 80%)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2) 일반 공급 :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로 나눠집니다. 

 

① 1순위 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장앤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② 2순위 대상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 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신버전을 액셀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정보는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증명되니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먼저 모집요강을 확인하신 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임대주택 - 임대정보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영구임대 선택후 검색

 

 

영구임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선택후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고는 1건으로 고령자 주택만 영구임대를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 한해 올라온 공고는 143개로 상당히 공급이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팜플렛과 모집요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이 공고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① 준비물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청장소가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신청하러 가는김에 떼시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 : 대부분 현장접수

이런 식으로 해당모집요강에 신청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5일정도가 신청기간입니다. 

 

5. 정리

 

대선이 코앞인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부동산 공급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집을 분양받는 것보다, 임대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시드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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