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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받기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피해를 입은 332만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애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대상자인 56만명은 추가신청이 필요없습니다만 이번부터 추가된 업종에 속해있다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와 방과후강사, 방문교사 등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도 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할테니 피해입은 소상공인 께서는 내가 해당사항이 있을지 말지 따져보기 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 신청방법

3. 이의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1) 기존 신청 대상 (~21년 3분기까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2) 소기업 규모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이하

 

- 음식, 숙박업  :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제조업 : 120억 이하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57만 명을 별도 심사 없이 다음 달 중순에 50만원 지급됨

 

3) 21년 4분기 추가 대상

 

- 연 매출액 10억~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방문교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68만명

-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 '활동지원금'으로 100만명

 

→ 별도 심사 필요.

 

2.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 후 직접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손실보상시스테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개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에 보상금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셔서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2) 본인인증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본인인증을 하란 메시지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것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지급 대상이라면 이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제출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버튼을 눌러서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내가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방법 및 준비물

 

담당자 착오 등으로 내가 대상자임에도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의 신청 방법

 

 

이의신청방법도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문의처 : 1533-3300 (평일 09~18시)

 

2) 증빙서류 목록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는 위  사진에서 박스로 표시해놓은 부분을 클릭하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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