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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2022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제도가 있습니다.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가구와 가전도 풀옵션으로 갖춰 놓으면 신혼부부가 그집을 임대해 최소한의 돈만 내고 생활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매입임대 주택 지원내용

2. 매임임대 주택 입주 자격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공급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5. 청약알림신청 해놓는 방법

 

 

1. 매입임대 주택 지원내용

 

1)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

- 30%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40% : 그 외

 

2)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가능함.

 

3)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 월 임대료 낮출 수 있음

 

2. 매임임대 주택 입주 자격

 

1) 입주 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②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시켜야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분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or 부자 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입주순위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3.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 자산 기준

 

- 총자산(자동차포함) :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출고가 아닌 현재가)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거기까진 너무 복잡하니 따지지 않겠습니다. 

 

 

4. 공급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1) 공급일정 확인 : lh청약센터에서 가능.

-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청약알림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설명 있음)

 

메인화면에서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클릭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현재 매입임대 중인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상세한 정보는 첨부된 파일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LH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3)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공통 서류는 위와 같고 추가서류는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청약알림신청 해놓는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서비스 - 청약정보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고객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 청약정보신청을 선택합니다. 다른 알림신청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후 관심분양(청약) 정보 설정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관심정보신청화면으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이런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는 1년동안 발송되니 기간 만료시에는 다시금 신규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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