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8년입니다. 만약 이때 연금에 가입해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불입했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을 받기전에 체크해야 할 점 5가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많이 받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점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이상 납입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소득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중에 연금소득대체율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오랜기간 걸쳐 쌓여온 것이기에 개인이 바꿀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노력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대체율과 소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동안 납임금을 납부했을때, 납입 기간 동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도 많이 받게 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의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99년에는 60%인하되었고, 08년에는 50%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 씩 낮춰가고 있으면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신경쓸 도리는 없습니다.
소득
소득은 크게 A값과 B값으로 나뉩니다. A값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평균한 것입니다. B값은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납입한 기간동안 가입자의 소득을 평균한 것이다. 이 역시 가입자가 바꿀수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지급률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소득과 달리 가입자가 조정할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일때 노령연금 지급 비율은 50%이고, 이후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사람은 54만원, 20년 이상인 사람은 91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과거 돌려받았던 반환 일시금이 있는가?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99년 이전에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태껏 납부했던 납임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더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전에는 가입자가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이면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구조조엉이 본격화되면서 대량실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당시 반환일시금을 수령을 하며, 억지로 발등에 불을 끈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 반환일시금을 지금다시 반납한다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로 현재의 4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언제라도 가능하며 분할납부또한 가능합니다.
체크포인트 2.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자
임의로 가입기간을 늘릴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만 27세 미만 군인 또는 학생,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전업주부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고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여성, 직장을 옮기는 도중 잠시 쉬고 있는 이직자,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납임금은 본인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으로 9만원에서 43만 7400원 사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월 9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매달 17만 7270원을 죽을때 까지 수령가능하며, 월 43만 7400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매달 38만 650원을 죽을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효율은 9만원 낫습니다. 하지만, 월 43만원씩 10년간 납부만으로 60세부터 죽을때까지 38만 650원을 수령할수 있는 여타상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을 90세로 가정했을떄, 30년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5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1억3천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체크포인트 3. 과거 보험료 안낸기간 있다면 추후납부하자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납부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일시 또는 분할(최장 60개월)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한번만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적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로 거액을 납부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4. 구직기간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자
구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달 이상 납부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원을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중 75%의 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일때 노령연금 지금률이 50%인데, 실업크레딧을 이용해 가입 기간을 1년 늘리면 노령연금 지급률이 55%가 됩니다.
체크포인트 5.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급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면, 65세까지 연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상태에서 60세가 된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값으로 종신수령할수 있는 노령연금에 비해 혜택이 한참 떨어집니다. 떄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60세 이전에 자격을 갖춘 분들도,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