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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대상이 확대되었고, 21년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이유

2. 간이과세자란?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업자'로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종합소득세

② 부가가치세

 

둘 모두 신고기간내에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가지 세금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증빙 자료를 챙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근거로  사업을 위해 이러이러한 돈을 지출했으니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적격증빙자료 4가지만 인정됩니다. 

 

1) 적격 증빙 자료 4가지

 

①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법인 사업자 공급 가능 

② 계산서 : 면세 사업자 공급 가능 

③ 영수증(간이영수증) : 모든 사업자가 공급 가능 

④ 현금영수증  : 모든 사업자가 공급 가능 

 

이중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만 공급이 가능했는데요.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급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 지연발급시 1% 가산세

- 미발급시 2% 가산세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할 경우 10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도 사업주로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모아뒀다가 비용청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 요청시 10% 추가비용 요구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세 개념으로 10% 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야 알다시피 매출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애매하기는한데,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본인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는게 유리합니다.

 

 

2.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기존 4,800만원 → 21년 7월부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를 뜻합니다.

 

예외

 

1)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명의 다른 사업장 보유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

 

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로 등록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종이 세금계산서②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③사설업체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3번 사설업체를 통해서 하는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이과세자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오니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1) 로그인

 

 

무조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발급방법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① 공급자 :  로그인 하면 자동으로 정보 채워짐

② 공급받는자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통해서 입력

 

이후 하단에 공급 품목의 이름, 규격, 수량, 단를 입력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이상이 없다면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꼭 제때제때 신고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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