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①인터넷 ② 방문접수 둘다 가능한데요. 이사들어간 주소 인근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방문하는 것도 간편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볼테니, 가능한 빠르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입신고 준비물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3.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는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없습니다.
※ 전입신고 준비물
① 인터넷 접수시 : 공인인증서
② 주민센터 방문시 : 신분증
다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① 인터넷 접수시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② 주민센터 방문시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대리신청도 가능 (계약한 부동산에서 해주기도 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1) 본인인증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 검색을 하시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위 사진에 바로가기 링크도 넣어뒀으니 사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회원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둘중 택1해서 편한걸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개인인증을 마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전입 신고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없으면 기타를 선택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곳을 입력해줍니다.
임의로 입력하면 이렇게 다시조회하라고 나오기 떄문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시군구까지만 입력하면 세부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사간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는 관내로 이사한 경우 3개월간 무료이고, 관외는 유료입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내가 할일은 완료됩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 기한있을까?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는 가능한 빠르게 하는게 좋지만 사실 내가 전입을 14일 이내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지자체에서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갖고 가는것도 아니구요.
직장발령으로 1년간 지방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오피스텔에 산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안하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제 경우에는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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