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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복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조건 준비물

 

출산을 하게되면 ①출산휴가급여 ②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통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누구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란?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3. 육아휴직 급여신청 따라하기

4. 육아휴직 급여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중인 부모가 70만원~150만원까지 매달 보조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는 말그대로 육아휴직중일때만 수령받을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아빠, 엄마 모두 가능

- 사업주는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함.

-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음.

 

아이 한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4년, 3명이면 6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급여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중이라면 누구든,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니다.  다시말해 최소 6개월 이상은 회사를 다녔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지급액 :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2022년부로 육아휴직의 상한액이 올라갔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요약

 

1)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준비물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게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받으려느 경우에만 해당)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 같은 다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or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해당 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 오프라인  : 신청인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지급받을수도 있고, 일괄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매달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익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신청은 6월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청한 화면을 보여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3. 육아휴직 급여신청 따라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화면캡쳐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먼저 로그인부터 해야만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로그인후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중이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사업주에 연락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개인인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입해줍니다.

 

계좌번호도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등록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도 모두 업로드 해주시고 저장후 전송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웹 외에도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임신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

 

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액으로 지급 (70~150만원 사이)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80%는 200만원이나 상한선인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중 소득활동 가능할까?

 

주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5)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을까?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혜택도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일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최대금액은 200~300입니다.

 

6) 한 부모 근로자 별도 지원 있나?

 

있습니다.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250만원)

유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7) 직장에서 육아휴직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8)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을 활성화화기 위한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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