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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복지

층간소음 해결방안 정부도움받기

층간소음은 비단 윗집에서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윗층, 아랫층, 옆집에서 모두 들려올수 있습니다. 특히 구축아파트의 경우 인터폰 통신선이 거실벽면을 타고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아랫집의 일상적인 대화소리도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원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층간소음 주지 시키기

2. 정부도움 받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3. 층간소음의 범위는?

4. 층간소음 기준은?

 

 

1. 층간소음 주지 시키기

 

혹시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지로 참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웃에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몰라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이 30%  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2. 정부도움 받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어나는 판국이니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1) 서비스 대상자 :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2) 서비스 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 현장진단을 통해 소음 측정

3) 현장진단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을 통해 가능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카테고리로 이동해줍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층간소음의 범위는?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데, 층간소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층간소음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상담신청 제외 항목

 

- 급수,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 개짓는 소리)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소리)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뛰거나 걷는 동작, 텔레비전과 음향기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에만 상담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람육성의 경우 상담신청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수십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의 중재상담이 진행됩니다. 만약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진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69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4.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측정후 층간소음에 해당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벌로 인한 벌금은 10만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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