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의 순이익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매년 모든 금융자산의 손익을 합산해서,
1) 순익 2000만원이하면 비과세
- 양도소득제 내지 않음
2) 200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20% 과세
- 3,000만원 순익이 났다면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양도소득세로 납부
3) 3억 초과시부터는 25% 과세
→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등 모든 금융자산의 손익을 합산함.
다만 현행 주식거래세 0.25%는 2023년까지총 0.1% 낮춘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평균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2) 소액투자자인 95% (약 570만명)에게는 증권거래세가 완화되니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성 자산을 1억이상 운용하고 있는 소액투자자는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부동산에 들어가있으니까요. 1억을 투자해서 연에 20% 이상 순익을 내야만 그 구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니, 실제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 예상대로 상위 5%정도라고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뒤에, 7월말 최종확정안을 만들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한다는 계획이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역시나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정 의견 1. 과세 피하기 위한 매도로 증시하락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홍축욱 ERA리서치 대표는 "연말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가 이어지며 코스닥시장이 폭락" 하는 현상에서 볼수 있듯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 의견 2. 장기 투자 매력 감소
또한 장기투자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트릴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면 장기보유면제특별혜택을 주는데, 주식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매리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도 의견. 대세긴 대세나 시기상조
다른 자산운용사 관련자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대세"라고 밝혓으나,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 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 의견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정태준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충분한 유예기간과 완충장치가 제안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양호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충장치란 주식거래세 인하와 2,000만원 이하 구간의 비과세를 말합니다.
개인적 의견
실제로 95% 가량의 투자자들은 통계적으로 봤을때 주식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되는데요. 주식을 안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하실것 같은데, 주식하는 분들은 또 당연히 반발이 거센것 같습니다. 다들 크게 돈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테니까요.
복지국가의 기본 개념은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그 혜택을 서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로써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가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식된 나라기 때문에 '세금과 증세'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은?
수십억 배팅해서 단타로 수익내는 분들을 제외하고, 아주 오랜기간 꾸준히 장기투자를 해오신 분들께는 매우 아쉬울수 있겠습니다. 만약 순익이 2,000만원 이상으로 매우 큰 상황이라면 2023년전에 한차례 현금화를 시키고, 이후 재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5년, 10년 이상 장기투자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방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5억쯤 넣어서 매년 10% 수익보고 팔아서 5천만원씩 벌고싶습니다. 20%씩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요. 지금 운용하는 규모로 봤을때 최소 100% 이상 수익을 내야 세금이 부과되겠네요. 모범 납세자가 될 그날을 꿈꾸며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