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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등급별 급여액.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을제외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거나,

글 안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주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통합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입니다. 

만65세 이상이거나 만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신청인 유형 선택 단계입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본인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 모두 통합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신청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인정신청을 그리고 갱신이라면 갱신신청을 선택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에서 재가(在家)는 집에 머물러 있음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며 장기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급여를 말합니다.

즉, 요양사 등 집으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며,

만약 1회에 10만원이 발생했다면 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

나머지 8만5천원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시설급여는 20% 본인부담, 80%는 국가부담입니다.



각종 보장 비용은 홈페이지에 정확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등급 기준입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방문조사시 조사항목입니다.



등급판정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