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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금저축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방법

 

직장을 퇴사한 분들, 미취업청년, 전업주부 등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원한다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다가 육아로 인해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10년을 채움으로써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및 준비물

3.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 조회

4.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제도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 

 

 

2) 가입신청 대상 상세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3) 신청 불가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가입의 경우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들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링크는 위 사진에 걸려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만 있어도 인증이 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신고/신청 - 임의가입 신청

 

로그인 후 신고/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임의(희망)가입,탈퇴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인이 가입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확인후 고객정보 등을 입력해서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 조회

 

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인을 해보면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국민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총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 납부내역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제 경우 대학시절 아르바이트한  3개월치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4.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제도 

 

막상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 과연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가 궁금하고 국민연금이 곧 고갈되어 한푼도 못받게 된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사실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불가능하니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이밖에도 더 알아보면 좋을만한 글들을 하단에 첨부하니 추가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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