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10년을 채울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1 : 국민연금 임의가입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3. 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2 : 국민연금 추납제도
4.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
5. 현재까지 납부내역 & 예상연금 조회
6. 추가 정보
1. 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1 : 국민연금 임의가입
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직장을 퇴사한 분, 미취업청년, 전업주부 등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셔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생활을 5년하고,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간 돈만 내고 수령은 한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의가입을 통해 5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해 최소 수급자격인 10년을 채울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
-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
- 별도의 소득이 없어야 함
2.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1) 오프라인 가입 :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해 국민연금공당방문
2) 온라인 가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
온라인 가입방법을 화면캡쳐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해준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카테고리 - 임의가입을 차례대로 선택해주시고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2 : 국민연금 추납제도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입니다.
과거 실직기간일때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지금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데, 기간을 늘리면 수급시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최대 추납기간은 20년이었으나 10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 추납대상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가입자
-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권자
- 88년 1월 1알 이후 군목부기간이 있는 자
- 1년이상 행방불명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이력이 단절된 자
전업주부의 경우 99년 4월 1일(추납제도 도입)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번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을 만드신 후 추납을 하시면 됩니다.
3) 추납방식
추납은 일시금 납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최대 10년치를 한번에 낼수도 있습니다.
분할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3회 분할 납부 가능
- 5년 미만 : 12회 분할납부 가능
- 5년 이상 : 24회 분할 납부 가능
4.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식은 앞서 임의가입과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한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납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면납부신청과 관련해 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 내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5. 현재까지 납부내역 & 예상연금 조회
현재까지 본인이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 하신 후, 가입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예 예상연금액 조회, 모의계산등도 가능하빈다.
대학시절했던 아르바이트에서도 납부한 경력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정보
노후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국민연금입니다. 하단에는 노후준비에 참고할 만한 다른 정보를 실어둘테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