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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카드&통장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가입방법


서울시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적금한 돈의 두배를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7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6월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달 지연되서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엄청난 혜택인 만큼 준비해야할 서류도 꽤 많습니다. 가입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를 해드릴테니, 미리 파악해놓고  빠르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청년두배통장 신청 조건



위 화면은 작년 자료인데요,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직접 정리를 해봤습니다. 


■ 희망청년두배통장 2020년 버전


1) 나이 : 만 18세~ 34세


2) 지역 : 서울시 거주자


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4인가족 기준 379만원 이하

- 본인 기준 237만원 이하

(최초 220만원이었으나 최저임금등의 인상으로 237만원으로 확대조정)



4)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중 택1

5) 적금 납입 기한 : 2년 / 3년중 택 1



만기후 2배 + 은행이자 수령 가능

ex) 15만원씩 3년 납입시 

원금 540 만원 + 서울시 540만원 + 은행이자 = 1080만원 + @


■ 2020년 신청 기한 및 방법


모집인원 : 3,000명

신청일 : 7월 6일 ~ 7월 24일

신청 방법 : 각 주민센터 반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각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 신청서 및 준비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2020년 가입신청서 및 준비서류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대동소이 하기 떄문에 작년공고를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 올해 공고가 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입니다.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선택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자격이 되어서 선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사항이니, 반드시 준수해서 중도해지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