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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청약가점제 계산 및 커트라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청약통장 순위 ②무주택기간 ③ 부양가족수 점수를 환산해 점수를 매기고 고점자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오늘은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별 청약 커트라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약가점 요건 3가지
2. 청약통장 순위 점수 : 만점 17점
3. 무주택 기간 점수 : 만점 32점
4. 부양 가족수 점수 : 만점 35점
5. 지역별 청약당첨자 평균 점수
6. 청약통장 추천

1. 청약가점 요건 3가지 


1) 청약통장 순위 : 17점
2) 무주택 기간 : 32점
3) 부양가족수 점수 : 35점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2. 청약통장 순위 점수 : 만점 17점


청약저축을 가입한 날짜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되었는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민간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국민주택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허들이 낮은편입니다. 가입기간 24개월만 충족하면 모두 1순위가 됩니다.

2) 민영주택 : 저축 가입기간별 점수



민영 주택의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이 정해집니다.

3) 유의할점 : 미성년자 가입시 최대 2년까지만 인정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성년 기간에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3. 무주택 기간 점수 : 만점 32점


- 미혼자 :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 기혼자 : 만 30세가 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

결혼을 빨리 한다면 무주택 기간에서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별 가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2) 무주택자 인정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세대 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 통보받은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 처분한 경우

③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 건설해 소유한 경우 혹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승인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세대 이상이면 제외)

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페가인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적격자 통보시 3개월 이내에 멸실하거나 주택외 실사용 용도로 서류를 정리하면 무주택자 인정

⑥ 소형, 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세대가 민역주택 일반공급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주택자로 간주
- 소형 저가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8천만원 이하(수도권 1억)

⑦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유의할 점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세대원이 주택이 있으이 나 역시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빈다. 이러한 경우는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 기간 계산기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부양 가족수 점수 : 만점 35점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가 내 세대로 몇명이나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내자식 2명에 부모 두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 가족수는 4명으로 25점을 얻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1) 부양가족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 소유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도 있음)
- 등본상 주소는 같아도 실제로는 요양시설 혹은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②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여야함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되지 않음)
- 해외 체쥬중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손자녀의 경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5. 지역별 청약당첨자 평균 점수


1) 전국 및 서울 청약커트라인

21년 1월~5월


서울의 경우 평균이 60점입니다.

서울만 확대해서 보자면

- 최저 57점
- 평균 59점
- 최고는 64점

을 기록했습니다.

21년 분양시장 최대어였던 래미안원배일리 청약커트라인입니다.


최저 당첨 가점이 67점입니다.

2) 청약 당첨 시나리오


만 40세 쯤에 서울에 청약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요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 만 40세 당첨 시나리오

- 청약통장가입기간 15년 이상 : 17점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2점
- 부양가족수 3명 : 20점 ( 배우자 + 자녀 2명)
- 합계 59점

부양가족수 3명은 되어야만 당첨확률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30대가 서울의 민간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는 것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 45세 당첨 시나리오

- 청약통장가입기간 15년 이상 : 17점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2~3명 : 15~20점
- 합계 64~69점 (배우자 + 자녀 1명 or 2명)

30세부터 청약통장 가입 및 무주택을 유지한다면 45세쯤이면 당첨권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경기권 청약 가점 커트라인


물론 이는 향후에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서울의 당첨 커트라인은 37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혼인율과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청약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6. 청약통장 추천


일단 성인이라면 무조건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점에서 만점을 기본적으로 찍고가셔야만 당첨 확률을 높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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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경우 어느 것이나 비슷합니다. 청약저축과 연계해 혜택을 주는 곳에서 가입을 추천드리며, 현재 5.5%의 금리혜택을 지원하는 신한은행 상품을 추천드릴만 합니다.

하단에는 청약당첨 전까지 활용할만한 정보입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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