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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태어나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청년들이라면 '주휴수당' 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똑바로 작성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마땅히 받아야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사장님들도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불이익 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지급기준

2. 주휴수당 계산기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아둘 점 

4. 주휴수당 못받은 분 : 3년간 소급적용 가능

5. 정리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15시간 결근 없이 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을 결근없이 성실히 일했다면, 수고했으니 하루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 40시간 까지만 적용) 하루 7시간씩 토,일 이틀만 일하면 14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022년 주휴수당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해봤습니다.

 

① 9,160원 * 15시간 = 137,400원

② 주휴수당(일 평균 급여)  = 27,840원

③ 주간 최종 급여 = 137,400원 + 27,840원 = 164,880원

 

2) 주휴수당 못받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만근을 했을때 발생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5일을 나오기로 계약 했는데 사정이 있어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은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장님들께 조금 억울한 부분인데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더라도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근무일이 애초에 탄력적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이 귀찮다면 알바몬, 알바천국 등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볼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사진에 바로가기 링크 삽입해뒀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아둘 점 

 

1) 실제 근무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일치

 

이제막 성인이 된 A군은 편의점에서 월화수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는 월~금까지 5일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했다. 괜찮을까?

 

안괜찮습니다. 이는 점주가 주휴수당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은 5일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A군은 3일만 나왔으니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목,금요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실제 근무하는 날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점주의 요청으로 하루 더 나와달라는 것은 관계없고, 시간을 바꾸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 정시근무투입을 위해 10분일찍 출근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도 근무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9시근무 시작이라면 9시까지만 도착하면 됩니다.

 

3) 초과근무, 야간근무시 1.5배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기준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22시~06시까지 야간에 일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1.5배를 받게 됩니다.  고기집이나 술집, 편의점에서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주간 근무 9160 8 73280
야간 근무 13740 8 109920

 

더불어 주휴수당 역시 야간근무시 1.5배를 받게 됩니다. 야간에 몸 베려 가면서 일한 당연한 대가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주휴일 꼭 표시하자

 

근로계약서에 주휴요일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못받은 분 : 3년간 소급적용 가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옥신각신 싸울필요가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정보 - 분야별민원 - 임금체불진성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5. 정리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것은 이해하지만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근무시간 내내 손님이 한명 없이 카운터에 앉아만 있어도 지급해줘야 하는 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초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1.5배의 시급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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