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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배우자 사망시 연금(국민, 공무원, 주택)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황혼 재혼 등으로 인해 연금수령과 관련해 속 시원한 해답이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녀 간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공적연금과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재혼 시기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사망 당시'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혼 시기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혼인상태라면 유족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의외에도 자녀와 부모 등 다른 유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도 없다면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황혼에 재혼한 부부들 중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증명,

생활비나 요양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40%,

10년 이상이 20년 미만일 경우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  재직 당시 재혼한 배우자에게만 퇴직 유족연금 지급

 

공무원 연금은 보다 까다롭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도 인정합니다.

혼인 시기도 중요합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에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 후 혼인 시점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공무원연금법이 96년 1월 1일에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잠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을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의외에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공동으로 1순위 유족이 됩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면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 주택 소유자 사망하면, 자녀 동의 있어야 계속해 연금 수령

 

주택연금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살던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주거와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종신 방식을 선택하면 배우자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재혼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재혼을 하면 연금수령은 무조건 불가합니다.

반면, 재혼 후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좀 더 복잡합니다. 

 

 

가입자에게 친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 관련 채무를 전부 인수해야 주택 소유권도 취득해야 하는데,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주택의 소유권은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소유권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포스팅 중간의 링크에서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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