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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재산상속과 배우자 간병 기여분


가족이 아픈것 만큼 슬픈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괴롭겠지만, 간병하는 가족의 마음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겠지요. 오늘은 재산상속시 오랫동안 투병한 배우자를 보살핀 배우자에게 기여분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분쟁은 자식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상대방이 돼 다투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이혼하고 어려서 헤어진 자녀와 뒤늦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같이 살았던 부모자식간에도 이러한  다툼이 잣습니다. 이러한 점중에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간병' 입니다.



배우자 vs 공동상속인들 기여분 형평성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간병과 기여분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데 참고할만한 주요 사례라고 판단해 다뤄보겠습니다.


망인은 전처와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가 사별하고 난후, 상속인인 지금의 처와 재혼했습니다. 


# 청구인 :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 9명

# 상대방 : 지금의 처와 망인,  그사이에서의 자녀


망인은 전처와 그 자녀들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대방인 지금의 처와 그 자녀들은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망인과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투병중인 망인을 간호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망인은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할때까지 거의 매일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9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1심은 상대방이 망인을 간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산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병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심 역시, 통상 처와 자녀로써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부양했다고는 어렵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여분 규정은?


기여분 규정은 1990년 1월 13일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을 상속분 산성 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부양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특별한 부양은?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동거

# 간호의 시기와 방법, 정도

#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 부담 주체

#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 다른 공동 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배우자의 상속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개인적 생각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공평하기 위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도 그 시기를 불무나고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데, 다시 그 특별수익이 있다고 해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공평인가 의문이듭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상속분의 배분을 공평히 하는 것입니다. 노인 돌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었을 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