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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소상공인 대출 자격, 천만원 1.9% 금리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죠?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액은 1천만원에 금리는 1.9% 고정금리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1.9% 라는 저금리는 요즘 찾기 힘든 저금리인것은 맞습니다. 


천만원에 1.9%면 19만원이니, 한달이자가 15만 8천원 정도 발생하네요. 부담없는 금액이니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1천만원 받는법


1) 대출 대상 : 집합금지업종 11종

㉠ 유흥업소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홀덤펍, 학원 및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관, 스키/썰매장

㉢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에 임차해 영업중이어야함 (대출 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 제외, 무상임차 사업장 제외)


2) 지원 한도 : 최대 1천만원

3) 금리 : 1.9%(고정금리)

4)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

5)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신청방식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앱에서 신청 (신청후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함_소상공인정책자금홈페이지)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한은행 앱 화면>


아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의 팝업창입니다. 



모바일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고, 유상임차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취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제한 대상은?


채무자가 다음사항에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휴업, 폐업 : 신청 업체가 휴업했거나, 페업한 경우

5) 매출액 : 2020년 1월 1일부터 자금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신청 절차 요약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와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힘든시기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버텨내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