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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청약

공급면적 전용면적 차이점 계산법

 

주로 아파트를 보다보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공급면적은 공용공간까지 합친 개념?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를 얻을때 "공급면적보다 전용면적을 봐야 해요~ 계약면적 같더라도 서비스면적이 잘 나와서 실평수가 더 넓어요~" 라는 암호와 같은 표현을 듣곤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용면적

2. 서비스면적과 실평수

3.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4.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5. 총정리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이 '전용면적' 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 주방, 화장실, 침실, 펜트리, 피난처 등이 모두 전용면적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59㎡ 나 84㎡ 등은 전용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서비스면적과 실평수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발코니), 오피스텔의 경우 복층 구조가 '서비스 면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면적은 거주자 편의를 위해 추가로 제공되는 개념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베란다를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으로 변환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① 59㎡시 평균 베란다 크기 : 16.43㎡

② 84㎡시 평균 베란다 크기 : 20.65㎡

 

평균 베란다 크기는 전용면적의 30% 가량되는데요. 베란다를 거실 등으로 활용할수 있게되면서 서비스면적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실평수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① 전용면적 :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때 베란다 제외한 면적

② 서비스 면적 : 베란다

③ 실평수 : 전용면적 + 베란다 

 

 

전용면적은 얼만데 실평수는 얼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실수 있을 겁니다. 

 

또한가지 유의할점이 있는데요.

 

 

1998년이후로 아파트 전용면적 계산방식이 바뀌었습니다. 98년 이전에는 세대 바깥을 둘러싼 외벽을 기준으로 했다면 98년부터는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안목치수)으로 합니다. 

 

즉 전용면적이 똑같다면 98년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실제 면적은 더 넓은 것이죠. 집을 구할때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1) 주거공용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세대수별로 1/n 한것이 주거공용면적입니다. 주거공용 면적에는 복도, 계단, 공용현관,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2)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크기를 가늠하거나 가격이 평당 얼마야~ 라고 말할때 얘기할때 기준이 되는 공급면적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① 59㎡ = 25평

② 84㎡= 34평

 

그래서 전용면적이 위와 같은데도 평수는 25평, 34평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4.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1) 기타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관리실이나 노인정,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과 같이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2) 계약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5. 총정리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집보러 다닐때 어려움 없이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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