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 결코 무시할 금액이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하면 쌩돈 날아가는 것이니 꼭꼭 확인하시어 챙겨야 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신청가능한 정기신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 지급액수까지 원스톱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지급일
6. 끝맺음
1.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금액인데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힘내라고 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① 정기신청과 ②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① 정기신청 : 연 1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신청 가능)
② 반기 신청 : 연 2회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9월 신청 → 12월 수령-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수령
일단 당장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정기신청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청은 ① 정기 신청기간과 ② 기한후 신청기간으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② 기한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인데요. 체크해보도록 하죠.
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신청 안내문 받았다면 고민할것도 없다.
만약 ARS나 안내문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원 요건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직자는 불가합니다.
②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만원 ~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만원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600만원 ~3600만원
③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함
→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해서 독립해서 사는데, 300만원 못받는 1인가구는 100% 받을수 있습니다.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 X
④ 신청제외요건
- 외국인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음성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및계좌번호 확인 → 신청 끝
② 모바일 : 손택스앱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 개별 인증번호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끝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앱을 통해 발급을 받은 후 손택스앱에 등록을 해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5분이면 가능)
실제 모바일 화면 ▼
근로장려금 검색하시거나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③ PC : 국세청 홈택스
PC도 로그인이 필요한데,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간편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7자리 &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클릭
실제 PC 화면 ▼
글을 쓰는 현재 날짜가 4월 30일이라 아직은 신청이 안됩니다만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 합니다.
2) 신청 안내문 못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못받아도, 앞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에만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 : ☎ 1566 - 3636
③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복잡하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2) 실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연 소득 300만원 : 112만원
- 연 소득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연 소득 1000만원 : 137만원
- 연 소득 1900 만원 : 24만원
② 홀벌이 가구
- 연소득 600만원 : 222만원
- 연소득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연소득 2000만원 : 162.5만원
- 연소득 2900만원 : 17만원
③ 맞벌이 가구
- 연소득 700만원 : 262만원
- 연소득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연소득 2500만원 : 174만원
- 연소득 3500만원 : 16만원
제가 직접 계산한거라 소수점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대략 이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만약 더 정확히 알고싶다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계산도 가능합니다.
▼계산해보기
해당화면은 '반기신청' 이고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5. 지급일 및 지급 절차
1)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 완료
2) 기한후 신청 :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조건만 되면 나중에 신청해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6. 끝맺음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하기기 약간 번거로울수 있지만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이 아닌 기간에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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