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상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2.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받는법 - 대리인이 받는법
1.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21년 6월 1일부로 해당부서에서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대법원등기소였으나 현재느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포털에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등을 검색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검색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본인 신분에 대한 인증은 이미 마친것이니, 신분증은 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해 신고서 등록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접수된 임대차계약서의 신고가 완료되면 필증인쇄가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받는법 - 대리인이 받는법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구성원 등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준비물
계약서 원본,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오시는분 신분증
위 준비물 4가지만 챙겨가시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계약후 당일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퇴근시간 이후에 할경우 관할센터업무시간이 종료되어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불가능하니, 부득이 다시 해당지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신고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