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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헌법재판소] 66년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낙태죄 폐지 시점과 낙태합법화


11일 오전부터 낙태죄와 관련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재판단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


269조 1항

 ‘자기낙태죄’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0조 1항

 ‘동의낙태죄’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출처: 서울신문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의 낙태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8일 낙태죄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20년 12월 31시한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며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불합치란?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 하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천주교  헌재 불합치 판정에 깊은 유감표하며, 입법요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습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했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보완할 법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를 통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최근 낙태죄에 대한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