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라면 싼곳에서 가입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혜택은 똑같은데 가격만 다르니까요. 하지만 전기차를 운행하신다면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 충전시 화재우려도 있고, 배터리 파손 사고로 인해 배터리 전면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전기차 전용 '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차주분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점
2. 전기차 자동차보험 견적 방법
3. 유의할 점
1.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점
1) 전기차 배터리 파손사고 100% 보상 특약
전기차의 동력은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배터리'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어도 차량운행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 비용중 일부를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은 '배터리'이며 배터리만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배터리 비용을 10~20%만 감가상각을 적용해도 소비자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차 보장중,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상 특약" 이 있는지 100% 비용을 지급해주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그동안은 소비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였으나, 금감원은 100% 보험사가 부담으로 특약 개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KB손보 등이 반영을 했으나 아직 미반영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2) 배터리 충전시 감전, 화재 사고 특약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충전중 종종 감전이나 화재사고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시 보장을 안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다던가 말이죠. 이 경우 화재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 "전기자동차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 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충전사고도 보장을 해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기차 자동차보험 견적 방법
이 두가지 특약이 제대로 반영된 곳중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곳(= 저렴한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자동차보험은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사이트로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 사이트가 있으나 어떤 곳을 활용하건 결과값은 같으니 편하신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유의할 점
1) 갱신시기 1달전이라면 매번 새로 체크해보자
자동차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크게 변동됩니다. 올해에는 가장 저렴했던 회사가 내년에는 가장 비싸지기도 하죠.
가령 A보험사에서는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보험료 7%를 할인해주고 B보험사에서는 3%를 할인해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4세라면 A보험사에서 가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자녀가 5세가 되었습니다. A보험사에서는 자녀할인이 없지만 B보험사에서는 만 6세까지 3%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올해에는 B보험사가 훨씬 저렴하겠지요. 이처럼 매년 내 보험료는 개인의 상황과 나이, 무사고 경력, 주행거리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합니다.
그러니 갱신시기가 도래하면 비교사이트를 통해 무조건 견적을 내보고 올해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인지 체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 필수, 내차에 대한 손해 보장
운전자보험 : 선택,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
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내가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 운전중 보행자 사고시 발생 비용
- 잘못에 대한 벌금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 재물피해에 대한 보상
- 소송(과실비율이 납득 안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
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은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만, 최근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가입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글은 하단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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