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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세대주 변경 방법,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세대주 분리 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사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


세대주 분리방법 한번에 이해하기 by 인터넷

정부24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정정신고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구성원의 대표를 말합니다.

한 아파트에 부,모 아들1, 딸1 이렇게 4인가족이 살고 있고 그 중 '부'가 세대주라 가정해볼께요.

아들 한명이 취업을 해 독립을 하게 되었고,

독립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옮겨진 아들은 이제 단독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세대주!


요즘,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많을 꺼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청약 등이 있겠죠.


몇년전에는 세대주 분리가 아주 쉬웠어요.

한가구여도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방이 여러개니까 사용하던 편법)

하지만 현재 이런 방법은 불가 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혹은 편법이지만

친구집이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간단히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지금부터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 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바로가기가 없으니 검색해서 가시는게 가장 편한 방법이입니다.


참고로, 민원 24에 접속해도 결국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처음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라고 나오네요.

말소라니 뭔가 무섭지만, 우리는 정정신고를 할껍니다.

과감하게, 신청버튼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표기된 상태에서 위 사진과 같은 정정(말소) 신고서가 표시됩니다.

이제 모든 항목을 꼼꼼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장 위쪽에 신청구분란에 정정을 선택하셔야 한다는점만 잊지 말아주세요.



정보를 모두 입력한후에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로서 1차적으로 세대주변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세대주변경을 신청한 것이구요.


이사들어갈집의 세대주가 확인을 해줘야 완료가 됩니다.


그것 역시 정부 24화면의 메인홈페이지에서 사실/진위확인 을 클릭해주시면



세대주 확인이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한다면 세대주 분리가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빠르면 2-3시간안에 처리가 되요.

늦은 시각에 하게되면, 업무가 익일에 처리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힘들게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 민원은 처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유익한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