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사회

[도로교통법] 벌금과 벌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받게 되는 벌금과 벌점,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벌과 행정벌에 관하여

법규를 어기면 처벌을 받고 처벌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있습니다. 전과로 남는 것이 형벌이고, 처벌은 받지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상의 달성하기 위해 벌칙을 규정하 것이 행정벌입니다. 



벌금과 벌점

벌금에 관해서는 형법 제 45조를 참고하겠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3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은 그 자체로 형벌이고, 벌점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벌(전과로 남음) : 벌금/점칙금 

행정벌(전과로 남지 않음)  : 벌점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은 형벌에 기초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에 기초한 것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전을 납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벌금과 과료는 전과로 남고,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형벌은 법원이, 행정벌은 담당 구청이 부과하며, 형벌에 대한 다툼은 항소 혹은 상고로써 하고, 행정벌은 무효 또는 최소 소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