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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확인방법 알아보기, 이의신청하는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지가는 그동안에는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실거래가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공시지가란?

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순수한 '땅값' 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3월에 확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링크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