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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자동차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가입 필요성 있을까?

 

 

자동차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고

더불어 자동차보험 글도

포스팅을 진행하다보니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운전자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의무는 아닌데요.

 

그래서 더욱 

이걸 가입해야하나? 안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운전을 시작한 여성분들의

경우 문의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두 보험의 차이를 요약하면

자동차보험은

차에 대한 보험이자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에대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해 사고가 난다면

양사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 내가 가해자라면

 

① 잘못에 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②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도 줘야 하고

 

③ 재물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보상해야 하며

 

④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해자여도

나역시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보행중에 혹은 차사고로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는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 입니다. 

 

 

가입할 필요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식으로 따지면

세상 모든 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겁니다.

 

 

벼락맞을 확률도 있으니

벼락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집에 불날 확률도 있으니

화재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해외여행 갈때도

여행자보험 가입해야 하고

 

심지어 여자 연예인들은 다리가 예뻐서

다리보험에도 가입하죠.

 

저도 사실은 운전자보험 가입은

굳이 할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안전운전하면 

사람을 칠 일은 거의 없을테니까요.

 

*민식이법 이후 필요성 증대*

 

하지만 민식이법의 등장으로

제 생각도 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내 과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6주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사고여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수백에서 수천까지 피해자 마음대로

요구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만약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야하는데

이 비용또한 만만치 않죠. 

 

 

때문에 저는 남녀를 떠나 첫차를 구입하시는

초보운전자라면

 

그리고 내 소유의 차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나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필수항목은 넣으면서

금액은 최저로 구성해서 말입니다. 

 

 

운전자 보험 꼭 구성해야할 항목

 

■ 핵심특약

 

1. 벌금 (인명피해)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3, 대물벌금 ( 재물피해)

4,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5. 자동차 보상 치료비 

 

이렇게 5가지 항목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보험료 인상의 주범입니다.

 

 

자동차 보상 치료비의 경우에는

내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이죠.

 

 

때문에 자동차 보상 치료비를

얼마나 구성하냐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가격이 크게 좌우됩니다

최소 30만원은 구성을 하셔야합니다.

 

 

민식이법 이후 가입자수가 폭증한 운전자보험

 

이렇게 구성을 하고

견적을 낼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 1만원

남성 1만5천원 이면

 

견적이 나올겁니다.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고*

운전직이거나 현장직의 경우

사고위험도 증가하다보니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3~4년전 가입했다면 새로 가입하는게 낫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으례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라는

홍보 및 권유전화가 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설계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약 50% 정도는 가입을 합니다.

 

만약 가입한지 3~4년 이상이 지났다면

재가입을 고려하시는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이후로 운전자보험이

한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억으로 상향조정됐고

후불식에서 선불식으로 변경됏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내돈으로 합의를 해주고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천만원 돈을 여기저기에서 끌어와야 해서

3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땡겨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용 하락에 지인들한테 신세져야 하고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개정된 운전자보험은

지원금 범위도 상향조정되었고

선지급식으로 바뀌어서 

운전자 부담이 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것이 나을까?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특정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추천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항목을

가장 잘 보장하는 회사의 것이 낫겟죠.

 

 

특히 스쿨존 6주미만 사고시 

합의금 항목은 유일하게

 

배타적 사용권으로 

D사만 갖고 있을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타사도 추가되었습니다.

 

D사 : 1천만원

S사 : 500만원 등

 

그러나

금융상품은 글을 읽는 시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견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할 점

 

종종 5만원 이상의 과한 금액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적립식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적립식을 들바에야 

적금을 드시는게 낫습니다. 

 

업셀링도 가능하나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추가비용 납부를 통해 

변경된 항목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추가요금내고 업셀링

 

신규가입이 낫습니다. 

복잡하기만 하고 금액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정리 

 

본인만 안전운전 한다면

형사책임에 엮일 확률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은

5:5 정도라고 느꼈으나

 

민식이법 등장 이후로는

가입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과도한 보험료는 좋지 않으니

앞써 말씀드린 핵심특약만 구성해서

 

여성이면 1만원대

남성이면 1만5천원대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feat.

 

더불어 자동차보험도

필요없이 과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단부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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