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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청약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추첨제 가점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건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나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일반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 등에 따라 청약통장의 순위(점

수)도 변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케이스에 따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주택 

2. 민영주택

3. 청약 추첨제 vs 가점제 

4. 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만점은?

 

 

1. 국민주택 

 

 

1)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이상, 납입금이 24회 이상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이상, 납입금 1회 이상

 

2) 2순위  : 청약통장은 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민영주택

 

1)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이상,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이상,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 2순위  : 청약통장은 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청약 추첨제 vs 가점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1순위는 2년이상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아 그러면 청약 통장 젊었을때부터 가입하는게 큰 의미 없겠네? 청약신청하기 2년전에만 가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1순위 조건은 '추첨제'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대부분의 물량은 가점제로 분양이 됩니다. 

 

1) 85㎡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100% 가점제만 적용

- 조정대상지역 : 75% 가점제, 25% 추첨제

 

2) 85㎡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50% 추첨제, 50% 가점제

- 조정대상지역 : 70%  추첨제, 30% 가점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및 서울 근접 수도권의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이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추첨제 비율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의 주택만 추첨제로 50%를 뽑습니다.  

 

더군다나 추첨제의 경우 일부 물량은 '특별공급'으로 특정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미성년 자녀 셋이상) 등이 특별공급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로 그것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유망지역에 청약이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청약가점제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4. 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만점은?

 

청약 가점제에 대해 이전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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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읽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가점제 만점 : 84점

 

②  청약 가점제 세부사항

 

- 무주택 기간 : 32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만점

- 부양가족수 : 35점 만점

 

 

청약통장의 경우 15년 이상을 가입하셔야 만점인 17점을 받게됩니다. 스무살에 가입해도 35살에야 만점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청약통장의 경우 미성년 가입기간도 2년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고1때 가입해서 유지하는게 가장 빠르게 만점을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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