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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복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월 30만 7500원씩 지급하는 복지혜택(2022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형편이 녹록치 않은 분들께 아무 조건없이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니 반드시 확인해서 30만원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2. 복지로에서 내가 수급대상인지 확인해보기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1.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1) 기초연금 대상자

 

① 만 65세 이상이면서 ②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 ③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가구의 ④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

 

2)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가 혼자사는데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다, 혹은 남편 아내 둘이 사는데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다.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에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주식이 있어서 배당을 받거나 하는 것도 모두 '소득'에 포함되니 이 역시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한번에 정리

 

근로소득은 일해서 버는 돈이니 생략하고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타소득

 

①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 발생합니다. 다만 내 건물에 내가 거주하면 임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오 배당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적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ex)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④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만약 자녀 주택이 6억원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39만원이 발생한다고 간주합니다.

 

4)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및 사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월 소득 평가액

예시 1. 단독가구/월 200만원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월 소득 평가액 : 0.7x (200만원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예시 2. 부부가구 / 본인 월 20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월 소득 평가액 : 본인소득분 + 배우자소득분

본인소득분 = 0.7x(200만원-103만원) +30만원
배우자 소득분 = 0.7x(150만원-103만원) 

= 130.8만원

 

이렇게 소득 평가액이 나왔으니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180만원 이하인지, 180만원 이하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일일히 따지기엔 사실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복지로에서 내가 수급대상인지 확인해보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 링크입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

 

모의계산하면 간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1)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없으면 생략), 전월세계약서(없으며 생략)를 준비해서 지자체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 4가지는 지자체에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 129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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